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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동산공법

공법 1장

by 맘스퀸 2020. 6. 23.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광역계획권> 비구속적, 행정쟁송X

<지정권자>

둘 이상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의의 심의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도 도지사 지정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의 장, 시 도지사 요청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주민+전문가)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30일 이상)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타당성검토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5년이내실시 생략가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승인 X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

인접한, 전부, 일부 연계수립가능

임의적 수립-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회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공고 구속적 행정쟁송 O

조속히 함께 입안, 동시입안 O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취약성분석

주민의견청취 공람 14일

시 도지사 대도시장(인구 50만명이상)-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발생

지구단위계획-시장 군수 직접 결정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입안,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연계

개발밀도관리구역-강화, 기반시설 설치곤란

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대학 X 10년 매수청구 20년+다음 날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3년 이내 결정고시 3년+다음 날 실효

지형도면 적성고시 시장 군수-도지사 승인 30일 이내

도시계획축소-주민 지방의회의견청취 생략가능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열람 14일 이상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기득권 보호-착수+신고 3월이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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