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각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법률행위도 있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지않아도 유효이다.
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에는 적용되지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고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7 비진의 표시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비진의 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8 통정허위표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선의,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양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109 착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원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0 사기 강박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않아도 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취소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취소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무효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취소
대리권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소멸한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대리권남용이론은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없어도 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예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채무의 이행,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상계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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