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세법

세법 1장

맘스퀸 2020. 6. 19. 09:47

세법 에듀윌 정낙일 교수님

1조세 총론

 

분할납부 물납 가능-재산세, 상속세

재산세-250만원 초과 2개월 분할납부, 1천만원초과 관할구역내 부동산 물납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 6개월 분할납부

농어촌특별세-본세 500만원 초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 2개월 분할납부

상속세-1천만원 초과 2개월 분할납부, 2천만원 초과 물납가능

취득세, 등록면허세-분할납부, 물납 모두 불가능

 

조세부과의 원칙 (실. 신. 근. 조)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조세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위탁자)이다.

 

국세-보통세 직접세-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인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도세-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특별세-보통세-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특별 시안, 특별시와 구 공동과세)

특별시 안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한다.

간접 세목-부가가치세

부가세적 성격-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인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의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세의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만 과세되는 조세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취득과 보유시에만 모두 관련된 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시 모두 관련된 조세-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취득 보유 시에만-지방교육세

보유 양도 시에만-지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