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세법

세법 4장-취득세

맘스퀸 2020. 7. 17. 14:07

취득세

1. 취득세의 특징

보통세, 물세, 유통세, 사실현황과세

 

2. 현황과세원칙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이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토지, 건축물, 시설)

입목

차량

선박

항공기

권리-광업권, 어업권, 회원제 회원권, 양식업권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건축물이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등을 말한다.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

 

4.취득의 개념

공부상에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

설립 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수수간 상호취득은 취득으로 보지아니한다.

 

5. 취득시기

개인 간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 알수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신고검증-사실상 잔금지급일

증여, 기부-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

상속, 유증-상속개시일, 유증개시일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지급일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정비사업, 도시개박사업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반은 날, 임시사용승인일

건축물 건축 사용승인서 내어주는 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6.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구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동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갑, 을 모두에게 있다.

 

7.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