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의사표시
107조 비진의 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107조 1항 본문은 적용되나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대해서는 107조 1항 본문, 단서가 모두 적용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8조 통정 허위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 행위로써 증여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이다.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지만, 매매는 무효이다.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통정 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는 계약,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가 선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는다.
가장 양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109조 착오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요 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표준으로 구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110조 사기 강박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전 2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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